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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11. 2. 결정

종업원 상조회 소유주식질의서

지방세정팀-542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0.25일자로 우리 부에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대주주의 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당해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이하 상조회)와 당해 법인의 대주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조회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 주식과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별개의 주주 또는 유한사원으로 보아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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