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1. 2. 결정
고급오락장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41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5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및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나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중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이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3자로부터 유흥주점 면허를 승계취득한 경우는 승계취득한 시점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6.4.5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2006.10.12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았다면 대수선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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