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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1. 2. 결정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401

해석례 전문

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2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사업개시일”이라함은 당해 법인이 최초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995년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제2공장을 취득하였다면 1995년을“사업개시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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