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31. 결정
기업어음 매입비용이 골프회원권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364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04조제7의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귀 문과 같이 기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구분하여 골프장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반환기간(5년) 경과 후에는 골프 회원권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기업어음을 골프장 사업자로 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사실상 골프장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이므로 당해 기업어음 매입비용은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행정자치부 세정 13407-1074,2002.11.9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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