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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담배소비세2006. 10. 31. 결정

담배소비세 환급방법에 대한 질의(지방세 서면질의)

지방세정팀-536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2006. 10. 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 판매업과 국산담배 판매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과거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였던 수입담배중의 일부를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2006. 10. 10자로 파손 및 품질불량 등의 이유로 소각을 완료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2006. 10. 16자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82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환부신청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 납부한 담배소비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제1호에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담배소비세 를 공제 또는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2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달에 세액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담배소비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 자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휴업이나 담배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담배소비세를 환부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 아래에 기재된 김지영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장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세정팀장전결 10/31협조자시행지방세정팀-5363접수우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616호/www.mogaha.go.kr전화**-****-****전송**-****-****/********@************/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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