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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0. 31. 결정

아파트형 공장내 근린생활시설 취득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361

해석례 전문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로부터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아파트형 공장내 입주업체의 직원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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