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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31. 결정

법인합병 등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36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간의 합병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병 후 제112조의2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법인간의 합병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합병 후 제112조의2의 과세물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 1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합병과 관련한 자료 등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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