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31.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358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서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958년 설립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2006.9.22 폐업신고와 함께 법인대표자와 업종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법인등록번호가 종전과 동일한 경우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와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