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31. 결정
법인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351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과 그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및 그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0.2.3 관광호텔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2000.5.19 법원으로부터 호텔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2002.9.25 다른 호텔을 추가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2006.10월 법인분할 하는 경우, 2000.5.19 호텔을 취득한 후 분할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사업영위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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