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527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게서 2006.10.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에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학교를 건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건축한 학교시설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20년)점유하며 사용수익하다가 점유기간 만료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점유하여 사용하기 위한 학교시설의 일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가(충청남도교육청)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고 기타 학교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협약서상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무상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학교를 건축준공시 사업시행자 소유로 취득하는 기타시설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업시행자와 국가간 체결한 협약서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동 사업시행자의 주식 60%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해당지분에 대하여는 과전주주로서 취득세 납베의무가 있는 것이며, 학교시설의 사용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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