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27. 결정
임야의 상속관련 재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297
해석례 전문
가. 상속과 관련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주된상속자의 판정은 ①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②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호주승계인 ③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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