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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1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73-7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성간질환(B형 및 C형 감염을 제외한다), 당뇨라는 질병으로 1995. 8.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1995. 12. 21.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훈병원 재검진 결과 종전과 같은 질병이 검진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5년 전부터 말초신경 마비증상과 피부질환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서울특별시 ○○구 ○○동 10-125 소재 ○○중앙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으로 진단됨을 고려해 볼 때 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진 결과 최초에 검진한 질병인 만성간질환, 당뇨와 동일하게 한국○○병원의 전문의가 소견을 내었는바,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의 견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신체검사표, 청구외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만성간질환, 당뇨를 해당질병으로 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의 질병이 있다고 하여 1995. 12.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검진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 피청구인이 1996. 6. 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만성간질환, 당뇨만이 발견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의 정밀진단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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