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27. 결정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시 취· 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2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합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를 증여인으로하고 부동산을 분할받는 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분할받는 지분에 대한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시·군·구(지적관리부서)에서 증여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다. 증여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의 2%를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의 소관 업무이므로 건설교통부 종합민원센터(1588-0149)로 문의하시고, 그 외 지방세 관련 사항은 지방세정팀 홍순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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