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296
해석례 전문
가. 당해 재산에 업무용 건축물(창고, 사무실, 근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는 별도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0호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당해 토지에 창고, 사무실, 근린시설의 업무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은 3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되며 다.「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사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미니축구장에 해당한다면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현황을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중 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 합산을 한 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하여 과세되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은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은 20억원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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