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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10. 27. 결정

조세특례 제한법 제32조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527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2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 총 자본"의 의미 3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합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과 제28조 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란 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 총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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