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시 취등록세 면제 질의
지방세정팀-524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16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4명이 공동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4호 및 제120조 제1항제3홍에서 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전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영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28조 제1항제2호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4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멸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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