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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0. 26.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273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라 함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 총 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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