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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26. 결정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세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248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4호 및 제120조 제1항제3호에서 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28조 제1항제2호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4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멸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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