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비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24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비과세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서는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부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1의 경우, 센타의 건축물과 종업원이 비과세 대상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과 수익사업인 장비임대사업 등에 함께 제공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건축물과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주로 제공되고 있는 건축물과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축물의 주된 용도와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귀문 2의 경우,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과세대상 면적과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면적과 종업원수가 면세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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