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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26. 결정

종교용 부동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24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기전 축대공사만을 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지목변경된 경우라면 축대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라면 축대공사비를 제외한 토지취득시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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