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26. 결정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27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서「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충청남도교육청)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고 기타 학교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협약서상 협약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무상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학교를 건축하여 준공시 사업시행자 소유로 취득하는 기타 학교시설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업시행자와 국가간 체결한 협약서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동 사업시행자의 주식 60%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학교시설의 사용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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