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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25. 결정

실거래가 신고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 과표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21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가건물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상가건물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경우 “을설”) 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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