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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10. 25. 결정

주행세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233

해석례 전문

가. 주행세를 도입 부과하게된 사유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과세 위주로 개편하고 취득·보유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1998년 한·미통상 협상시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자동차세의 경감에 따르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과세되고 있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일부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1999년도에는 자동차세 인하분 만큼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배분하였다가 1999년 말에 이를 법제화하여 주행세를 신설 부과하게 된 것이고 나. 주행세 세율은 2006. 6. 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4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265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는 보통세인 시세로 도의 경우에는 보통세인 시·군세로 부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에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 주행세의 도입목적이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 있었고, 주행세를 인하하는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행세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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