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25.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토지 재산세 부과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235
해석례 전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각 사업 공구별로 착공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1개공사 구간중 일부토지만 착공되었다 하더라도, 철도건설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범위가 넓고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공구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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