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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24. 결정

부동산거래세 관련 민원

지방세정팀-5210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10. 16.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일반상가건물의 실거래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등세 등 과표적용 방법에 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가건물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상가건물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경우 “을설”) 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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