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24. 결정
부동산 매매금액을 허위로 과대신고한 경우 취득가격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208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 보조장 · 출납전표 · 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귀 문과 같이 법인장부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부동산 매매가액을 감액한 사실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서 · 토지원장 · 현(예)금 계정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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