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0. 20. 결정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147
해석례 전문
가.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이하 공동등록인이라 함)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추징 규정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임 볼 때(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6-233,2006.5.29) 다. 귀 문과 같이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리한 사유가 주택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당해 사유는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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