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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19. 결정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12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수입 통관하였다 하더라도 귀 사가 당해 건설기계의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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