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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주공APT 1310-81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폐질환, 하반신마비증세, 노인성정신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1993. 6. 26.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이하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3. 11. 2.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1994. 2.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4. 4. 28.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새로운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15.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6. 7. 22.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신병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밀림과 정글을 헤치면서 당시 상공에서 황색가루가 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가설과 보수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한 뒤 전역하였고, 전역후 4년후부터 나타난 피부병이 30년이 다된 지금도 봄부터 가을까지 조금씩 나타나며, 1978년 봄경 감기몸살을 앓은 이후 팔다리에 힘이 없고 쥐가 자주나며 10미터를 걷지 못하며 비가 오는 날이면 땅바닥에 앉아 있어야 하고, 성기능불능상태가 온지도 15년이 되며, 1992. 10.경 늑막염으로 ○○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의 말로는 자신이 늑막염 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수술도 했지만 청구인과 같은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2개월이상 검사만 할뿐 수술도 하지 않은 채 집에 가서 요양하라고 하여 퇴원한 후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3. 6. 26.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정밀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1996. 2. 25. 새로운 질병발생을 이유로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와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병원장은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3. 11. 2. 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1993. 11. 2.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4. 2. 25.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재검진)신청을 한 사실, 1994. 4. 28. 피청구인이 위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의 검진을 거쳐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6. 2. 15. 청구인이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15.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7. 2..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가 최초등록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와 동일하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2. 15.에 한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3회의 한국○○병원장의 검진과 1회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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