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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19. 결정

토지분 재산세 부과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12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가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종합합산 대상토지라 할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거래 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19호)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련부서에서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토지 이용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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