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19. 결정
재산세 과다부과에 진정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13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1조 제1항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한번만 부과하고,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에 의하여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각각 과세되고, 주택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 공사중인 아파트부지는 토지에 해당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번에 과세 되므로 9월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시가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제기하신 탄력세율 적용관련 2006년 과세의 경우 강동구청장은 주택에 한해서만 탄력세율(25%)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6.30서민주택 재산세 완화조치에 따라 직전년도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5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하고 3억원초과 6억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10을 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재건축중인 아파트부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같은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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