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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19. 결정

발전업에 대한 공장입기준면적율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1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2호 나목에서「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발전업은 “별표4”의 공장입기준면적이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별표3”의 공장의 종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을 받을수 없으며, 발전업의 부속토지에 대한 배율적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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