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18.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092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동차엔진부품재생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상기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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