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0. 17. 결정
등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07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661조제2항에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된 물건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제3자가 소유하여 운영하던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임대하기 위하여 경락받은 후 등기 하면서 등기부상 종전소유자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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