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17. 결정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06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는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귀 문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당해 취득세와 납부기한의 다음 날(귀 문의 경우 2006.8.21)부터 그 다음달 납부고지일(과세권자가 취득세를 징수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날, 보통은 매월 10일이 됨)까지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취득세(본세)× 납부지연일자× 0.03%】를 합하여 다음달 말일(귀 문의 경우 2006.9.30)을 납기한으로 취득세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자치부 세정과-83 2004.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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