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6. 10. 16. 결정
렌트카 영업용차량으로 위장한 승용차구입 진정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504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6조의 2에서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나. 따라서 렌트카 차량이 개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렌트카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과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진정내용은 자동차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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