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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32-4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전신피부소양증, 신경통, 전신무력증 및 기관지천식)을 이유로 1995. 2.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이하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병원의 검사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1995. 8.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1996. 5. 28.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지와 허리부위의 만성피부염으로 온몸이 나른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힘이 없어 1995. 12.경에는 운전직업도 그만두었고, 온몸이 너무 가려워 이름난 피부약은 다 먹고 바르기도 하였으나 증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체중은 10년전에 비하여 12-13킬로그램씩이나 줄어들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참전중에 얻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보훈병원의 정밀검사에서 고엽제에 해당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와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병원장은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병원장 및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2. 27.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1995. 6. 23. 피청구인이 ●●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5. 8. 2.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재검진)신청을 한 사실, 1996. 5. 28. 피청구인이 위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 ●●병원장의 검진결과와 동일하게 나오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 등록신청 및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최초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휴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재검진신청에 대하여도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가 동일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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