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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16. 결정

댐(발전소)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02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에서 댐(발전소)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행정자치부 세정13407-1193, 2000.10.13 참조) 나. 댐 굴착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담수지역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林野 → 溜地)된 경우라면 당해 공사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5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은 주로 물을 급배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작업터널, 배수터널이 물을 급배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취득 당시에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물을 배수하는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주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92다43142, 1993.8.13참조)를 고려할 때 귀 문과 같이 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류시설이 주체구조부인 댐 축조물과 일체가 되어 댐의 효용과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면 이는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댐 축조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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