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입차량 법인의 자산여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5042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10. 2.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질의요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운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지입차주가 별개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지입회사의 소유로 보아 지입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할 수 있은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각각 세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각자 자기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독립적으로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조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도 지입차주에게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지입회사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는 없다할 것이나 나. 과세관청에서 차량을 압류하기 이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기타사항란에 현물출자한 차량임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물출자한 차주가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입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지입회사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서 차량을 압류하기 이전에 현물출자된 차량으로서 소유권이 지입회사가 아닌 차주에게 귀속된 차량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보아 지입회사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당해 차량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처분청에서 사실 조사후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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