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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16. 결정

멸실된 주택의 승계취득 시 취 · 등록세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50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새액의 100분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주택”이라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승인되어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에서 그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 ****.7.31 참조)다. 귀 문과 같이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규정을 감안할 때 공부상 멸실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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