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10. 13. 결정

종업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4959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9. 1.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서류가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어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부로 재이송되었으나, 동 민원의 경우 우리부에도 접수된 사항이므로 답변에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부에서 기 회신하였던 내용을 첨부합니다. 2.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0항에서 “종업원수”에 주주인 임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주주인 임원을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사업소세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업원 규정을 사업소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