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13. 결정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98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자가 6월2일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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