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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12. 결정

재산세 부과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98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동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전라선(순천~여수)철도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 262호(전라선 순천~여수간 철도개량사업실시계획승인)에서 2004.10.8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서 시행기간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8.12.31일까지로 하고, 3개 공구로 구분하면서 제1공구(전라선 성산~신풍철도개량공사)는 2004.12.24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척이 52%에 이르고, 2·3공구 역시 공사진척이 45%, 26%에 이르고 있는 것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건설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범위가 넓고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공구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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