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11. 결정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등기권에 의하여 본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92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등기권에 의하여 본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회신내용】 가. 가등기를 본등기하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94다22682, 1995.11.10, 선고)를 고려할 때 나. 귀 문과 같은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매매 당사자간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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