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2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61번지 12통 4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4. 1.경 고엽제후유의증(이하 “후유의증”이라 한다)환자로 결정된 청구인은 자신은 고엽제후유증(이하 “후유증”이라 한다)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검진과 심의절차를 거친 후 1996. 2. 28. 청구인은 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6.부터 1968. 4.까지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뚜렷한 이유없이 만성피로, 고혈압,폐결핵, 기관식천식, 호흡곤란, 손발마비 증세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정신적인 고통 또한 심각한 형편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에 대하여 1996. 2. 28. 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한다고 재결정ㆍ통지하였고,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둘째, 설사,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이 추정적이고, 발병일이 미상인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정밀한 재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2.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1996. 6. 26.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1996년 3월 중순경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주장하는 날은 1996년 3월 중순경이고, 심판청구일은 1996. 6. 2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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