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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11. 결정

도시계획세 관련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91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같은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제1항에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 ·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귀문의 경우 그간의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한 이력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은 1976. 1 2. 7.건설부고시 제194호로 동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하면서 건물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하였고, 구미시장은 위 도시 계획결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적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경상북도지사는 1978.4.8. 경상북도 고시 제97호로 위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를 한 이래 수회에 걸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이 건물의 부지가 현재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왔으며, 바. 지방세법 제235조 규정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라고 정하고,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칠곡군세조례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2001.4.18.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달 24일 칠곡군 고시 제2001-5호로 이 건물의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였기 때문에 당해 도시계획세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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