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11. 결정
매립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93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 질의1의 경우에 매매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 (귀 문의 경우 2007.1.2일)이 취득일이 되나, 당해 매립 토지의 공사준공일 이전에 사실상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잔금납부일에 관계없이 공사준공일이 취득일이됩니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원시취득자가 공사준공전에 사용승락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라. 귀 문 질의2와 같이 승계취득자인 귀사가 원시취득자인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동의를 얻어 토지 준공이전에 사실상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공사준공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사준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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