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과세 진정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9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토지 및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으로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과세하고, 오피스텔은 각 호실별로 개별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7월에는 건물을 과세하고 9월에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의문을 갖고 계신 주택의 재산세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과세 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공시가격은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2006년 과세의 경우 분당구청장은 주택에 한해서만 탄력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6.30서민주택 재산세 완화조치에 따라 직전년도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세액을 100분의 105를 넘지 못하고 3억원초과 6억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세액을 100분의 110을 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조치가 없어 주택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외에도 재산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보유과세로서 수익의 발생여부에 불문하고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건축물 1㎡당 기준가액 인상(46만원→47만원, 1만원 인상)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50%→55%, 5%인상)등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와같은 현행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방식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건물공시가격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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