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0. 10. 결정

사권제한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874

해석례 전문

가. 아산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나목에서는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986.5.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용지로 지형고시되어 10년이 경과하였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에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면 당해 토지는 아산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권 제한토지로 보아지며, 당해토지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아산시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합 합산 토지와 함께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