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유통시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91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Jo="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 연구 · 정보처리 · 유통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 지식산업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당해 건축물에서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산업용자재와 각종 소모품 및 생활용품을 공급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 산업단지내 공장 · 지식산업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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